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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가단5165669 판결
보험금
사건

2016가단5165669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0. 9.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 2010. 9. 18.부터 2090. 9. 18.까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프리미엄행복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는 2011. 4.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D사단 정비대대 수송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20, 12:58경 운전병 휴게실에서 목을 매어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부 E은 2012. 5. 11. 서울남부보훈청장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033호로 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이 자살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망인의 자살행위에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후, "망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 단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4누5271)에서도 유지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이자, 망인의 아버지 E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비록 망인이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한 우울증, 부대 내에서의 업무, 단체생활 부적응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고, 그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이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한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934, 2009다809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1. 19. 18:00경부터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중사 F, 하사 G, H 등 부사관들과 함께 삼척시 소재 I 주점에서 소주를 마셨고, 다시 2011. 11. 20. 00:44경 삼척시 소재 'J' 호프주점에서, 위G로부터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식의 농담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뺨을 2회 맞고, 이어 위 주점 앞에서 뺨을 2회 맞고, 위 주점 건물 복도에서 뒤통수를 2회 맞았던 사실, 위 F는 같은 날 03:00경 망인을 비롯한 후임 부사관들을 독신자 숙소 옥상에 집합시켜 놓고 이들을 질책하였고, 위 G는 망인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왼쪽 어깨를 오른발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망인의 뒤통수를 2회 때렸던 사실, 당직부사관은 같은 날 12:58경 수송중대 휴게실에서 목을 매어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망인의 메모에는 "왜 병사는 부조리가 있어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파하는데 왜 간부장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부들은 그냥 버티다 짬되면 니들도 해라 이거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2011. 10. 13.자로 작성된 망인에 대한 복무적응도검사 결과표에는 "정신과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현 군환경에 다소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음. 지금의 군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등의 심리적 도움이 필요함. 현재 사회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주어진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자살 이전에 특별한 정신병적 우울장애 상태였다거나 정신이상적 현상에 관하여 치료받은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은 자살에 실행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자신의 자살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는 내용과 부대 내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던 점,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망인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분명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나 자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당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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