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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1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상공회의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14: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롯데마트 주변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찍힌 동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확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모습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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