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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9]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3-4에 있는 유성온천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1371] 피고인은 2015. 3. 28. 15:35경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19 탄방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저장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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