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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대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E에게 2010.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10. 13. E으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공하던 건축업자였는데, 2011. 5.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을 2순위에서 3순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확인각서’에는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1. 5. 12.까지, 1억 원은 2011. 6. 11.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가인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 5. 11.자 각서에 기한 약정금 3억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된 바 있다.

원고는 그에 대하여 항소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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