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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3: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한 자신의 친구를 찾아 달라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다른 종업원들에게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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