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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K과 V(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A의 행위는 피고인 B, C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 C과 A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A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H은 정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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