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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61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서인 L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L에게 G은행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을 뿐인데, L은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카드를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바 없고, 피고인 A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기로 한 돈의 선이자를 받았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뇌물죄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카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역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 추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건대, 원심이 이미 판시한 각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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