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8. 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2008. 7. 2. 전남 무안군 B에서 육계(닭)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설치하고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6. 4. 28. 폐업등록을 하였다가 2017. 2. 20. 같은 장소에서 오리사육을 위해 다시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후 2017. 10. 14. 닭에서 오리로 배출시설 축종변경을 하였다.
구분 소재지 (전남 무안군 C면) 배출시설 처리시설 사육두수 분뇨발생량(㎥/일) 축종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변경 전 D, B, E 오리 8481.90 4 1,125.15 1 변경 후 D, B, E, F 돼지 9861.90 5 2,974.35 19 7,044 36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예정부지 일대가 강우 시 상습 침수구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예정부지가 인근 농지 및 주변 도로보다 현저히 낮아 설치계획서대로 설치할 경우 강우 시 침수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 우려가 있으며, 2017. 1. 19. 증축된 동식물관련시설인 부화장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불허가사유로 하여 위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5.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침수피해의 실질적인 발생가능성이나 원고가 설치할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