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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0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임야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위 임야를 실제 관리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산지 전용에 의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보성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3,699㎡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

2.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에 의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보성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1,226㎡에 농막 및 작업 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 위치도, 현장 사진

1. 사진 19매

1. 연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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