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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 주기계부 및 부속설비 등의 가격에 대해 맥주주입기 및 캔뚜껑부착기(Automated Canning System 또는 Automatic Canning System) $81,502를 $143,443으로, 공캔투입장치(Shaker Unload Table) $4,570을 $8,044로, 공캔세척기(Interior Twist Rinser) $3,242를 $5,706 등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카탈로그 파일(이하 ‘수정본 카탈로그’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0, 203~204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견적 산출을 의뢰받고, 2012. 4. 12. 피해자 회사에게 수정본 카탈로그 등을 첨부하여 “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FOB, Calgary 캐나다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저희 Paper 수수료와 관세, 해상운반비, 통관료, 육상 등을 합하여 약 30%를 추가해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가격은(캐나다 달러 기준) FOB가격($ 179,060 * 1,200원 = 214,872,000원)입니다. 국내공급가격(214,872,000 * 130% = 279,333,600원입니다) - 관세, 부가세, 통관료, E 수수료 포함 설치, 시운전(국내인원 : 약 2천만 원), 수퍼바이저비용은 별도입니다. 사장님께서 Best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을 직접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제10~11, 167~168쪽)을 보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앞부분에서 언급한 ‘업체’는 I회사를 말하고, FOB 가격이란 캐나다에서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 기계설비, 운송비 등을 포한한 금액을 의미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회사의 마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I회사에서 제시한 견적서인 것처럼 이메일에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7, 118쪽), ④ 피해자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하루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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