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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123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남녀차별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규직 채용시험에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0명(남자 14명, 여자 6명) 중에서 E을 포함한 6명이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는데, E을 제외한 나머지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결국 남자 1명, 여자 1명이 최종 합격한 점, ② E은 원심법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근로 계약직(업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 사람 중에 피고인 A도 있다.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면접시험이 있기 하루 전 날 피고인 A으로부터 ‘내일이 면접인데 면접 준비는 잘하고 있느냐. 지금 조합장의 의중이 남직원 2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으로서 답답해 보여서 하는 얘기이다. 정규직이 되어 월급이 좋다고 느끼려면 기간을 오래 두고 봐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면접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당황해 하며 ‘네가 내 뜻을 오해한 것 같은데, 그래도 면접은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 평소 피고인 A의 E에 대한 태도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의 동기 및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 A이 다른 여자 응시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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