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6. 3. 8. 경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2011. 8. 경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류 7일에 벌금 3,000위안, 2011. 12. 경 폭행 혐의로 구류 3일에 벌금 1,000 위 안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서 ’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서’ 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미 수 형사 제재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D’, 신분증 호란에 ‘E’, 호적 소재지 란에 ‘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F’라고 기재한 후 된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 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 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아 2016. 4.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행정 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미수 형사 제재 증명서를 제시하며 방문 취업 비자 신청 접수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행정 사 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은 2016. 4. 14.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