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5동 대구남부경찰서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