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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40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일중학교 부근 ‘찡오야’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대구지법 2004고약7082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07고약3587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08고약2434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11고약20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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