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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1:36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공항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전과가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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