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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가합1009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D은 2014. 4. 30. 부산 강서구 F 전 5,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부산 사상구 G에서 ‘H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에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총 9개동(A동부터 I동)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가 2014. 5.경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총 6개동(A동부터 F동)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는 피고 D과 사이에 2014. 6. 12. 이 사건 토지 중 B동 공장의 부지에 해당하는 908㎡(이하 ‘B동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건물(이하 ‘B동 공장’이라 한다

)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1,230,000,000원(계약금 123,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107,000,000원은 2014. 8.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1-1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B동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929,091,000원(계약금 93,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836,091,000원은 2014. 9. 1.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1-2매매계약서’라 한다

)도 작성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2014. 9. 12. 피고 D과 사이에 B동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929,091,000원(계약금 92,909,1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836,181,900원은 2014. 10.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1-3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1-3매매계약서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B는 피고 D과 사이에 2014. 6.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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