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19가단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2층 D 가맹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점포상가매매계약을 협의하였다.

제1조 점포상가의 표시와 매매금액

1. 소재지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2층 D

3. 매매대금 이억삼천오백만원 제2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 삼천만원정 계약시 지불

2. 중도금 원정 2019. 8. 22. 지불

3. 잔금 이억오백만원 2019년 9월 1일 지급 제3조 근저당설정

3.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금, 전기료 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완불한다.

제4조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9월말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엄수한다.

2. 9월 총매출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단 임대료, 관리비, 세금, 인건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9. 8. 22.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D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포상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D점 소재 건물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9. 10. 1.부터 2021. 9.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D점에 대한 독점운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점포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