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16.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는 부산 기장군 B 임야 1,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체결된 2011. 11. 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년 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별지1 ‘현장사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00㎡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 등을 벌채한 다음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한편, 경사면에 돌 등으로 석축을 쌓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30㎡ 규모의 창고 2동을 건축하였다.
피고는 2017. 12. 15.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의 위법행위 사항을 적발하였다.
A B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내인 이 사건 토지에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 4. 17. 법률 제15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창고 30㎡, 창고 30㎡)의 신축, 공작물 설치(석축 약 100㎡), 토지의 형질변경(부지조성 약 1,200㎡), 죽목의 벌채(무단벌목 약 1,200㎡)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6.까지 시정(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7.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처분 중 건축물 신축(창고 2개 동) 부분을 철거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나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