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E에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4개 동( 면적 합계 998.4㎡) 을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 위 토지 2필 지에 건축된 온실 4개 동을 전자제품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 같은 장소에서 경량 판 넬 구조의 창고 (53.0 ㎡) 및 화장실 (16.5 ㎡) 을 각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 같은 장소에서 온실 및 창고의 외부 토지( 면적 합계 1,023.6㎡ )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 자료 (와 부, 조안)
1. 위법행위 조사서 (D, E), 현장 사진
1.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D), 일반 건축물 대장 (D), 건축물 현황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토지), 토지( 임 야) 대장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D)
1.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E),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토지), 토지( 임 야) 대장 (E),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
1. 수사보고( 수정된 위법행위 조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