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521 피고 인은 2016. 3. 25. 21:3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 상의 담을 넘어 그곳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단 2086

가. 피고인은 2016. 2. 25. 03:33 경부터 같은 날 03:38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 대한민국 고엽제 전 우회’ 소유의 의류 수거함 2 곳에서, 의류 수거함의 시정된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와 수량 불상의 헌 옷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23:57 경 위 F 인근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 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수량 불상의 헌 옷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00:13 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 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수량 불상의 헌 옷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D,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4번), 발생지 내부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번), CCTV 영상자료( 증거 목록 순번 38번) [2016 고단 2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