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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8 2018가단829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보유자로서 2014. 1. 17. 위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700,000원, 임대 기간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2016. 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9. 1. 27.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10.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10. 27.부터 2018. 4. 26.까지 6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8. 5. 8.경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위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원고의 해지통지가 위 피고에 도달한 2018. 5.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10.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피고 D에서 피고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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