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2012고합284, 2012감고7(병합)],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4. 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노11, 2013감노1(병합)],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2013. 5. 7. 상고를 취하하여(대법원 2013도4132),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284, 2012감고7(병합),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노11, 2013감노1(병합)],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