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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7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석선물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금 13,611,8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를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인 추석선물세트에 관하여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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