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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라 한다)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라 한다) 보고서를 허위로 판정한 사실이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연 관계자들에 대한 경고이유가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님에도, 마치 의평위에서 위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피해자를 포함한 보건연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터뷰기사를 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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