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F은 2014. 4. 9. 22:42경 울산 동구 G 자신의 집에서 며칠 전 학교 후배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원고 A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씨발 애들 데리고 가서 학교생활 안 좋게 한다. 니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음부 사진 2장과 가슴 사진 1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F은 2014. 4. 10. 11:00경 울산 동구 I 체육 소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받은 사진 뿌린다. 나랑 한번 하고 말래. 아니면 애들한테 걸레라는 소리 들으면서 끌려다니면서 할래.”라고 협박하여 원고 A를 1회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피고 D은 F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14세의 중학교 2학년생인 F과 함께 살면서 F을 보호감독양육하였고, F은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 D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12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D은 F의 아버지로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 교육 등을 할 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F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원고 A와 F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로 원고 A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