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 C은 49,789,693원, 피고 D, 피고 E은 피고(반소원고) C과...
이유
Ⅰ. 기초사실(본, 반소 공통)
1.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및 전대차
가. 원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2, 3, 4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2층 상가’라 한다)를, 원고 A의 1인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를 2009. 6. 11. 피고 C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6. 10.부터 2012. 6. 9.까지로 하고,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09. 6. 10. 원고 A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1,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의 명도 등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09. 7. 16. 부산지방법원 2009자402호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C은 그 인테리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첫 번째 차임은 2009. 8. 10. 받기로 하고, 이후 차임은 매달 10일 후불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첫 번째 차임을 약정한 날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차임은 며칠씩 늦거나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등 차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2009. 8. 10.부터 2013. 2. 25.까지 원고 A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원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및 원고 A의 처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합계 590,81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2. 3. 14. 이 사건 1층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