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03980
건물명도
주문

1.피고주식회사E는, 가.

주식회사 G이 원고A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 한다)는 2006. 6. 30.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메쯔가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I 외 3필지 지하 2층 내지 지상 5층 판매시설 전체 565구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인 2006. 9. 1.부터 2년, 임차보증금은 1구좌 당 4,000,000원, 월 차임은 ‘직전 월 총매출액에 각 월 차임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메쯔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A는 2006. 9. 5.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⑴, ⑵ 목록 기재 부동산(2구좌)에 관하여, 원고 B은 2006. 9. 8. 별지 ⑶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⑷ 도면 표시 부분(1구좌)에 관하여, 원고 C은 2006. 11. 7. 별지 ⑸, ⑹ 목록 기재 부동산(2구좌)에 관하여, 원고 D는 2006. 9. 1. 별지 ⑾ 목록 기재 부동산(1구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메쯔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08. 9. 1.부터 계속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년씩 연장되었는데, G은 이 사건 상가 중, ⑴ 위 나.

항 기재 원고 A, B, C의 소유 부분을 2016. 5. 1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⑵ 위 나.

항 기재 원고 D 및 J(2017. 6. 2. 소 취하)의 소유 부분을 2014. 10. 8. 피고 F에게 각 전대하였고, 피고 회사는 ‘K'라는 상호로, 피고 F은 ’L'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각 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2016. 1. 11. 원고 A, B,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