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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167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서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소유 자 및 임대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상가 D 호에서 E 학원, 이 사건 상가 F 호에서 G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 C은 위 각 학원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9. 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7.부터 2021. 10. 16.까지, 차임은 2019. 11. 17.부터 매월 17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4. 피고 B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20. 5. 6.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 C이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점유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9. 11. 1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 증명우편이 2020. 5. 6.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정당한 권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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