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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4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R, S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6. 1. 경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1. 29. T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U ’를 구입한 후 2016.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202호 원룸에서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제품 사진을 가격과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 S는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R, S는 2016. 2. 2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패딩 의류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X) 로 그 대금 명목으로 8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510,8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Y, P, Z, D, W, K, M, E, H, AA, AB, AC, N, C, AD, AE, AF, AG, AH, L, I, F, J, AI, AJ, Q, AK, G, AL, O, AM의 각 진술서

1. U 사업자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얼굴 사진 첨부 및 쇼핑몰 원룸 실 계약자 확인, U 쇼핑몰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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