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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27 2014고단17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성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고소한 바와 같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무고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출력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공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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