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8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3: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터치를 받고 장사를 해야 하냐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다리,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5. 4. 7.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