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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097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에서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원인(건물인도의무,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4. 25. 피고에게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88.21㎡(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임대용도 : 커피숍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임대료 : 월 26,862,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 2013. 4. 26. ~ 2016. 4. 30. (2) 원고는 피고가 142,026,37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4. 3. 3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2014. 4. 1.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의 상계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차임 등에서 해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 공제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영업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도록 하며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별지

3. 손해 목록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서 위 손해액 합계 239,331,55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문제 삼는 각종 행사에 따른 휴무일의 실시, 영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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