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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795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2015. 1.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984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3.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5. 4. 15.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12. 1.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나. 피고 C :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로서 8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확정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위 확정결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준재심 또는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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