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02호로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의 소 중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2.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기할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판결 참조). 만일 판결에 판단누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