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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1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1.부터 2010. 9. 12.까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하여 위 조합 이사회 및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위 조합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1. 13.부터 2011. 8. 31.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를 역임하며 예산 결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조합의 예산을 결의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고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될 때까지 조합소유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09. 9. 28.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긴급임원회의를 거쳐 전 조합장인 E이 도시및주거환경정리법위반죄로 받은 개인적인 벌금 70만원을 조합운영비에서 지불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고,

2. 2010. 6. 23.경 긴급임원회의를 거쳐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피고인 A가 모욕죄로 받은 개인적인 벌금 30만원을 조합운영비에서 지불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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