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6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에서 2010. 10. 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대문구 C 6 층 제나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E 발신 명의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 시 보관하고 있는 조합관계 문서 일체를 조합에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조합 이사회 회의록 4부, 도급 계약서 1부, 불상의 용도 위임장 4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1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매도인 인감 증명서 1부, 재건축 결의 서 2부, 피고인 배우자 관련 차용증 사본 1부, 조합 보관용 각종 통지문 28부, 탄원서 10부, 조합이 구청에 발신한 공문 2부, F에서 조합에 발신한 공문 1 부를 반환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위 문서 들을 주거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 목록 교부서, 임의 제출 물 목록 교부서 사본, 압수 조서

1. 압수물, 임의 제출물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들은 E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조합 소유가 아니거나 오래되어 폐기되어야 할 서류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22.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E으로부터 조합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