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7. 24.경부터 2010. 9. 26.경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총무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합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조합의 업무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6.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약국에서 위 조합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35,5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33,502원을 결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조합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조합의 업무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F치과에서 위 조합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4,4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72,560원을 결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세무사 사무실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