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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진주시 C에 거주하면서 특정 상호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광양시 F 외 1필지 상의 2층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창호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목공으로 일한 근로자 G의 2012. 6월분 임금 410,000원 등 4,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2. 6월분 임금 410,000원 등 4,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기록내역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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