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대여금][집14(1)민,053]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에 의하여 쌍불취하간주로 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심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지정고지된 기일에 2회에 걸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소 또는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일은 변론기일이 아니고 증거조사기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