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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판시사항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전회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기일지정이 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다음 변론기일에 그 소송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사자본인은 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기일지정을 연락받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3.8.22. 선고 63다271 판결 (판례카아드 6041,6042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7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7,8)94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이사건 소송은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는 이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1974.9.11. 원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1974.9.24. 당원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1974.10.31. 09:30을 동 사건의 최초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을 적법하게 소환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동일 당원은 1974.11.14. 10:00를 2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출석한 원고에게는 구두로 고지하고 불출석한 피고에게는 1974.11.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이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3차기일을 1974.11.28. 10:00로 지정고지한 후 그 기일이 연기된 사실, 4차 변론기일에는 쌍방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변론을 한후 5차변론기일을 1974.12.26. 10:00로 지정고지하였는데 5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은 물론 피고 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은 이사건 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1974.12.26.의 5차변론기일에는 그 당시 피고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이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본인은 동 기일지정을 동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당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의 사임계가 1974.12.26.10:00경 당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5차 변론기일의 통지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에게 적법히 지정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피고 본인에게 그 기일을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고지의 효력이 피고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5차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동법 제241조 2항 , 4항 에 의하여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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