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전회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기일지정이 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다음 변론기일에 그 소송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사자본인은 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기일지정을 연락받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8.22. 선고 63다271 판결 (판례카아드 6041,6042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7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7,8)94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사건 소송은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는 이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1974.9.11. 원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1974.9.24. 당원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1974.10.31. 09:30을 동 사건의 최초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을 적법하게 소환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동일 당원은 1974.11.14. 10:00를 2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출석한 원고에게는 구두로 고지하고 불출석한 피고에게는 1974.11.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이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3차기일을 1974.11.28. 10:00로 지정고지한 후 그 기일이 연기된 사실, 4차 변론기일에는 쌍방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변론을 한후 5차변론기일을 1974.12.26. 10:00로 지정고지하였는데 5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은 물론 피고 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은 이사건 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1974.12.26.의 5차변론기일에는 그 당시 피고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이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본인은 동 기일지정을 동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당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의 사임계가 1974.12.26.10:00경 당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5차 변론기일의 통지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에게 적법히 지정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피고 본인에게 그 기일을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고지의 효력이 피고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5차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동법 제241조 2항 , 4항 에 의하여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