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구속중인 사람이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심원고가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나. 제241조 제3항 다. 제241조 제4항 라. 제160조
재심원고,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피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봉성 소송수행자 (전북도청) 주택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원고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또 그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인하여 1973.7.4. 10:00로 지정된 변론기일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회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7.4에 이사건 재심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인 바, 재심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7.18 자로 소송행위추완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추완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이를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