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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 지하2층 주차장을 1007동 방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출입구방향에서 1006동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한 D 레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86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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