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8. 07:37경 김포시 운양동 7-33, 김포한강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시네폴리스IC 쪽에서 김포한강신도시IC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있었고 1차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6,915,5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E빌딩 앞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7-33, 운양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진단서 D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B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