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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85
위증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한바 없으며,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 작성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상에는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잘못 정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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