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나 목 소정의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의 구분 4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이다.
(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8. 25. 경 제주시 B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소 지하였다.
나. 2020. 8.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 기재 ‘B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도 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3. 14:10 경 제주시 서부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마 티 즈 승용차의 트렁크에 도검( 총 길이 106cm , 칼날 길이 73cm ) 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E(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의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 및 진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보자 추가 진술 및 문자 메시지 자료 제출 /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