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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1. 17:5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셀프 바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을 손으로 헤집고, 이를 집어먹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손으로 헤집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8: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E지구대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은 쫌 맞아야 된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우측 발로 차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사이에,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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