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6: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 서쪽 입구 앞 횡단보도 상을 둔산경찰서 쪽에서 대덕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E, D 영상녹화 내용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준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