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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20경 업무로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충렬대로 강림약국 앞길을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추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한 밤중에 대로에 쓰러져 2차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 와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다시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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