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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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