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31. 00:46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PC 방 ’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이용하게 하고도 요금 2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및 닭튀김 한 마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5. 05:19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 방 ’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이용하게 하고도 요금 1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5.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닭튀김 한 마리를 제공받고도 그...